사유지내의 무연고분묘 처리방법(홍성균)
사유지내의 무연고분묘 처리방법(홍성균)
  • 제주매일
  • 승인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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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사람이 사망하면 허가된 묘지나 화장한 후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 등에 안장을 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자신의 소유 토지 또는 이웃이나 친척의 토지내에 동의를 받아 주로 매장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많은 면적의 농지가 잠식되었고, 특히, 후손이 없어서 관리가 안되는 경우는 농작물을 관리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이렇듯 사유토지내 분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영농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는데도 지장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사유지내의 분묘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그러면 사유지내의 무연고분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알려 드리고자 한다. 우선, 후손들이 있어서 벌초 등 관리가 되고 있는 분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즉, 토지주가 묘주에게 이장에 따른 금전적 보상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후손이 없어서 몇 년동안 관리가 안되는 묘가 있어서 함부로 파헤치기도 어려워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다. 이러한 묘는 대부분 그 후손이 없다던가 있더라도 해외나 타지에 정착하여 묘소를 돌보지 못함으로써 소위 골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무연고분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묘의 전경사진 2매와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 분묘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등의 서류를 갖추고 행정관청에 무연고분묘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중앙지와 지방지 각각 1개의 일간지에 3개월간 2회에 걸쳐 공고와 함께 묘앞에 개장공고 안내판 설치 등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개장허가서가 발급된다. 그리고 개장을 하여 화장한 유골은 양지공원에 10년간 봉안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에 드는 공고비용이나 개장비용, 안장비용 등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개별적으로 무연고분묘 개장허가시 토지주의 비용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하여 5월말까지 묘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한 무연고분묘는 행정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신문공고를 함으로써 신문공고에 따른 토지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홍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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