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때 천연동굴 사전 조사를
대형공사 때 천연동굴 사전 조사를
  • 제주매일
  • 승인 20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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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휴양형 콘도를 건설 중인 (주)오삼코리아 오션스타가  공사 도중 천연동굴을 발견했으나 이를 은폐-훼손한 의혹을 사고 있어 매장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이 새로 발견되면 그 발견자는 물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행정기관 등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경우는 발견자-콘도사업자-공사업체 그 누구도 현상을 보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도리어 동굴을 감추려 해서인지 굴 입구를 모래로 막았다가 치우는 바람에 현상마저 훼손돼버렸다고 한다.
1차조사결과 이 동굴은 종유석과 유석이 잘 발달 돼 있는 수직형 용암동굴로 밝혀져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섭지코지 용암동굴 은폐-훼손 의혹사건은 서귀포시와 문화재청이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이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선 제주도내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전 사업지구 일대에 지하 천연동굴 유무를 미리 조사토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섭지코지 용암동굴의 경우도 이러한 선행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 전 지역은 어디를 막론하고 조사를 하기 전에는 천연 지하 동굴이 없다고 단언하지 못한다. 천연 동굴군은 물론, 개별 동굴 등이 어디든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전 천연동굴 유무 조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형식에 그친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입구 없는 지하 동굴들이 파헤쳐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특히 섭지코지 일대 전 지역에 대해서는 천연동굴 존재 여부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굴군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 앞으로도 계속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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