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무시한 행정처분 무효"
"행정절차법 무시한 행정처분 무효"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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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 없이 내린 침해적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원고 P(68)씨가 조천읍을 상대로 낸 건축공사 중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8월 J씨는 조천읍 지역에 지상 1층, 연면적 139.59㎡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옛 북제주군에 건축허가 조건인 사실도로 지정 심의를 신청했고, 옛 북제주군은 사실도로로 지정하기로 심의했다고 통지했다.

이후 J씨는 건축신고를 했고 북제주군은 2004년 9월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J씨는 2005년 10월 단독주택 신축부지를 원고 P씨에게 매각했으며, P씨는 2006년 11월부터 단독주택 바닥기초공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2007년 3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단독주택 건축허가 조건인 사실도로 지정 심의와 관련, 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 절차 이행을 권고하는 취지로 처분요구를 했다.

이에 따라 조천읍은 2011년 10월 P씨에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P씨에게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했고 P씨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할 처분의 내용 등을 적시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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