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치다 발각되자 폭력 휘두른 50대 집유
오토바이 훔치다 발각되자 폭력 휘두른 50대 집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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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준강도)로 기소된 Y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2시45분께 제주시내 모 주유소 인근에 주차된 H씨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H씨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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