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 20대 집유
여학생 성추행 20대 집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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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여학생을 쫓아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내 모 도로에서 A(18.여)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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