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라이트 미관 저해에 통행 불편까지 야기
에어라이트 미관 저해에 통행 불편까지 야기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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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 인도 및 이면도로 등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에어라이트로 인해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에어라이트를 이용하는 상인들은 단속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에는 에어라이트를 접어서 보관하고 단속이 뜸해지는 시간에 꺼내 사용하는 ‘숨바꼭질’식 설치가 반복되고 있어 단속에도 애를 먹고 있다.

실제 지난 25일 제주시 월랑로 10길.

이곳 일부 구간의 인도 폭은 2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았지만, 이 인도 한 가운데 에어라이트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은 에어라이트를 피해 인도 한쪽으로 통행해야 했다.

주민 김모(34.여)씨는 “두 사람이 걷기에도 비좁은 인도 가운데 에어라이트가 버티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유모차 등을 끌고 나오면 통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정은 제주시청 학사로와 연동 차 없는 거리, 이도1동 중앙로 등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은 모두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11조(일반적 표시방법) 7항에는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돼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에어라이트는 신고나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설치 및 제거가 손쉽고 유동성이 좋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읍.면.동별로 유동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제주시에서도 기동반을 편성, 야간시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3월 말 현재 현수막 2555건과 노상 입간판 69건, 벽보 1만8890건, 전단 7605건, 기타 262건 등 모두 2만9381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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