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서귀포시장·경찰서장 등 고발
강정마을회, 서귀포시장·경찰서장 등 고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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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 설치된 천막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되는 과정에서 주민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장하나 국회의원은 24일 서귀포시장 등 3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이유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서귀포경찰서장 등 3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불법체포죄 등을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주민 추락사고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찰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상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지역주민에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서귀포시청이 신중히 결정했어야 할 행정대집행을 관련법을 어기며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천막을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임무수행에 폭언과 폭력의 행태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평소 경찰의 소명의식 고취와 복무규정 숙지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거나 인권교육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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