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교육청에 파면 요구...수시기관 고발
도내 모 초등학교 직원 A씨가 학교 공금 1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전국 주요기관 회계취약분야 비리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출금 등 1억 11만 여원을 횡령.유용한 A씨를 파면하도록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해 5월30일 부친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학교 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임의 인출해 친구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친구가 자신(A씨)의 부친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해 사용하다 215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31일 반환했다.
A씨는 또, 지난 해 7월5일 학교회계의 유휴자금 중 3000만 원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B초등학교 명의로 정기예탁했다가 중도해지해 현금으로 찾아 이 중에 2000만 원을 자신의 또 다른 친구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여 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3000만 여원(이자 1150원 포함)을 횡령했다가 165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31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초등학교에서도 이 학교 명의의 정기예금 1511만 여원을 인출한 후 1500만 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모 사채업자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11일이 지난 올해 2월1일 변제했다.
감사원은 A씨가 반환하지 않고 있던 1400여 만원은 감사착수일(2013년 2월20일) 이후인 2월26일과 3월8일 2차례 나눠 반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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