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정책 및 유통부문 개선방안은
▲한정삼(제주도의회 의원) = 구조조정, 유통혁신 등 제주 감귤산업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행정에서 이를 수용해 시행 않은 게 문제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최고 330만t에 달하던 온주감귤 생산량을 최근에는 110만t으로까지 줄였다. 제주도는 일본이 구조조정을 끝낼 즈음에서야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1999년 이후 4년간 내리 감귤값 폭락으로 이어졌다.
감귤 제값받기와 관련, 비상품감귤의 유통만 차단해도 절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유통명령제는 재도입해 시행해야 한다.
감귤유통체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생산자단체도 소비자 욕구를 못 따라가고 있다. 소포장 단위를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강인선(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감귤유통명령제는 양의 규제 쪽으로 흘러 한계가 있다. 물론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선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면은 이해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비자기호에 맞는 감귤생산과 적정생산 등 품질에 주안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도내 감귤농가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2분의1 간벌사업’은 농가 수입측면에서 문제가 돼 참여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품종갱신과 병행해 간벌사업을 시행할 경우 감산효과와 품질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될 경우 제주 농산물에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감귤은 걱정되는 면이 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일본감귤의 수입을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730여개의 감귤선과장이 난립해 출하는 한 품질 제고나 출하조절은 불가능하다. 비파괴선과기 등 첨단장비를 갖춘 산지유통센터를 권역별 건립, 자연스럽게 선과장을 통폐합하고 농가 자구노력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용행(성산농협조합장) =감귤은 제주 생명산업임이 분명하다. 감귤을 대체할 작목이 현재까지는 없다. 감귤유통혁신은 고품질감귤 생산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의 ‘2분의1 간벌사업’은 캠페인성 정책이다. 보다 본질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농협의 감귤유통판매 사업형식을 보면 십수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운송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목반 혹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출하시기, 출하처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소비지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농가는 출하만 하고 지역농협이 유통상 거래행위를 직접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
농협 일선책임자로서 감귤 계통출하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지에 대해 농협의 성찰 및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도내 감귤농가 영세성을 약점으로 보는 의견이 많으나 그 반대로 생각한다. 영세하기 때문에 유기농 등 친환경재배에 유리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감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산지유통시설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감귤 생산량을 감안하면 하루 3만t 처리규모의 비파괴선과기를 갖춘 대형선과장 20여개를 건립해야 한다.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 행정, 정치인 등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김영효 (제주도농업기술원 연구원) = </STRONG>농협의 감귤계통출하 비중이 점차 줄고 있다. 감귤농가의 고령화, 겸업화 등의 추세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의 감귤유통상 역할이 미약한 것도 이의 한 요인이다. 상인의 경우 시장교섭은 물론 가격 교섭력까지 갖고 있다. 반면 농협은 작목반 등 개별주체의 입김이 강해 감귤운송 알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귤유통 혁신을 위해서 농협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시장교섭력을 갖는 등 감귤유통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에 감귤 수위탁 전담부서를 설치, 도매시장 등 소비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ㆍ일FTA 체결이 가시화 되면서 일본 ‘농산물’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감귤이 일본산에 비해 산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품질 면에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하기에 따라서는 FTA 체결이 제주감귤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거대한 중국시장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제주감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시장동향 조사가 시급하다.
비상품감귤 처리는
▲한=지난해 전국 시행된 유통명령제의 첫 번째 본질은 비상품감귤 격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품 감귤 생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지난해 7만톤 처리목표를 세웠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처리현황은 4만톤이며 민간 기업 역시 6~7만톤 목표를 세웠으나 얼마만큼 처리됐는지는 미지수다. 개발공사 목표 7만톤에서 처리물량을 제외한 비상품감귤은 어떻게 유통됐는가.
현실실적으로 비상품감귤을 추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정책당국에서 비상품감귤의 산지폐기, 가공처리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감귤 생산을 위한 경영비용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매가격의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강=감귤의 상품과 비상품을 구별하는 정확한 정의, 혹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비상품’이라는 용어의 순화가 필요하다.
주스, 쨈 등 가공용품이 ‘비상품’ 감귤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다. 가공품에 대한 신선도, 이미지 보존을 위해 나름대로의 용어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출하시기에 따라 비상품감귤의 가격을 달리하는 ‘가격 연동제’ 도입도 검토할만 하다.
▲현=발상을 전환해서 보면 복합가공공장이 살아야 감귤산업이 산다고도 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점유율이 높은 오렌지 주스를 이기고 감귤주스가 설 수 있어야 한다. 오렌지 주스에 맛을 들인 소비자들은 오렌지를 찾지 감귤을 찾지 않는다.
감귤산업을 일으키려면 상품출하 이전에 가공산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귤자조금 등을 활용해서라도 가공용감귤 수매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산농협에서는 2003년부터 당근 등 채소류에 이를 도입, 실효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유통명령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비상품감귤 대책에 점검이 필요하다.
▲김=감귤산업은 일본사례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 간벌 시기가 정해지면 농장주 혹은 농협이 선두에 서서 간벌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농가참여가 두드러진다.
또한 재배기간 중에는 재배캘린더를 작성, 출하 안정성을 전제로 고품질 생산에 갖은 노력을 한다. 수확 후 예조과정을 두고 맛과 산도를 조정하는 등 수확이후에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일본은 또 출하전 가정선과를 거치는 등 철저하게 스스로 선과과정을 거치고 브랜드관리도 한다. 지도ㆍ단속도 생산자 위주로 펼친다.
제주도도 비상품감귤 유통단속에 더욱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열매솎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비상품으로 분류돼 있는 9번과를 상품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