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문화상 시상부문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의회에서다. ‘문화예술 진흥조례’를 개정, 현재 시상부문인 학술-예술-교육-언론 출판-체육-1차산업-관광산업-국내재외도민-국외재외도민 9개 부문에 새로 복지-봉사-환경 3개 분야를 더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대는 복지, 봉사, 환경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다. 이 분야에 공적을 쌓은 사람이면 합당한 상을 받아야 한다. 설사 그 상이 ‘문화상’ 보다 더 큰 상이라 해도 아까울 게 없다.
그러나 이들 복지-봉사-환경 분야를 꼭 문화상 시상부문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것은 별개문제다. 모든 ‘상(賞)’은 상마다 고유의 특성과 특질이 다르고 상이 지향하는 이념도 다르다.
복지-봉사-환경 분야를 문화상 시상 부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럴 바엔 차라리 별도의 시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의 권위를 생각해서 문화상을 선호하는지 모르지만 상의 권위는 천부(天賦)가 아니라 상제도의 운용의 묘에 달려 있다. 새로운 복지-봉사-환경 대상을 마련해서 도리어 문화상 보다 더 권위 있는 상으로 키울 수도 있다.
솔직히 오늘의 ‘제주도문화상’은 그 권위가 예전만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시상 분야 확대에 신중치 못한 탓이다. 과거 서너개였던 시상 분야가 지금은 9개 분야로 비대해졌으니 권위인들 온전하겠는가. 전국 16개 시-도 문화상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이러한 문화상이 없다. 이번에 만약 3개 분야가 추가 된다면 다음에는 효도, 근로자, 청소년, 여성부문도 문화상 시상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할 것이다. 문화상은 상의 총집결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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