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정책의 대상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정부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법’에 따라 지원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읍면지역 전역은 포함되나 시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되고 있다. 같은 농민이나 이들 시 지역의 농민은 복지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셈이다.
실제 정부는 3월 6일 공포된 관련법에 따라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올해 30%까지,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들 지역은 제외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지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정부가 조만간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 시행령(안)에는 시 거주 농민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농어민에 대해서만 복지혜택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농업관련 관계자는 “농촌복지정책의 대상기준을 정할 때 거주지역에 따라 분리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비농민으로 기준을 정해 농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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