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20년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치매를 앓는 상태로 돌아온 남편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M(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M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내 자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 K(68)를 목욕시키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M씨는 20년 전 집을 나간 남편 K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치매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K씨를 집으로 데리고 와 돌봐오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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