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휘두른 전직 수협 조합장 실형
'절대권력' 휘두른 전직 수협 조합장 실형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전직 수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수협 직원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전 조합장 K(63)씨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모 수협 직원 2명으로부터 “현직 조합장에게 부탁해 좋은 보직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했고 퇴임 이후에도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연속해 당선되도록 역할을 하고 수협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K씨는 직원 종합근무평정에서 해당 수협 직원 A씨가 두 명의 평정자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아 1위를 차지, 지난해 7월 승진하도록 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수차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를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선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허위진술 등을 교사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