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골프카트 문제 실마리 풀릴까
마라도 골프카트 문제 실마리 풀릴까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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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골프카트(전동카트)에 채워졌던 운행금지 족쇄가 풀릴 수 있을까.

마라도 골프카트가 잦은 카트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데다 과도한 호객행위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등의 이유로 운행 등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카트운행과 감차 보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마라리 주민과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관계자들이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의 중재로 만나 마라도 카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마라리 지역주민들은 서귀포시에 “관광객들이 마라도를 도보 순회할 경우 주민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가구마다 1대의 관광용 전동카트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문화재청의 마라도 관리지침(훈령)에 따라 전동카트를 운영할 수 없으며 마라도 곳곳에는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는 카트에 대해서도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당국이 이를 매입할 수 도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마라도 전동카트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허창옥 의원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이 모두 상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서로 한 발씩 물러나 곳곳에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카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민과 서귀포시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마라도 주민들은 이날 문화재청의 마라도 관리지침(훈령)되로 10대만 존치시키고 전동카트 등 마라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 행정당국이 나머지 카트를 매입한다는 의견을 도출하고 제주도의회에 청원을 내기로 했다.

서귀포시도 제주도의회에서 이 청원이 받아들이면 카트 감차 보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마라도 카트 문제가 일단락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문화재청의 마라도 관리지침(훈령) 주요 내용은 ▲기존 골프카트는 포구공사와 함께 10여대만 존치시켜 마을 거주민들의 물자수송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할 것 ▲차량 반입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 ▲차량반입은 물자 수송용으로 국한하며, 전체 2대를 초과해선 안 될 것 ▲영리목적의 차량 운행 행위는 불허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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