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용암동굴, 개발사업자 '은폐의혹'
섭지코지 용암동굴, 개발사업자 '은폐의혹'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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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조사 결과 '수직형 용암동굴' 확인
속보=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에 중국기업이 조성중인 대규모 리조트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동굴(본지 23일자 6면 보도)이 ‘수직형 용암동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23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 ㈜오삼코리아 오션스타(휴양형 콘도) 신축 공사현장에서 동굴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수직형 용암동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동굴 확인조사에는 전용문 박사(제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전용문 박사는 “이 동굴은 종유와 유석이 잘 발달돼 있는 등 제주지역에서 발견되는 수직형 용암동굴이다”며 “동굴 규모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이어 “수직 동굴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 확인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구간이 훼손된 데다 동굴을 감추려고 한 흔적 등이 발견돼 이와 관련 명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날 동굴 입구에는 많은 모래가 쌓여 있고 동굴 안에까지 많은 모래가 유입돼 있었다.

이와 관련 윤봉택 서귀포시 문화재 담당은 “모래로 입구를 막았다 치우는 과정에서 동굴 일부가 훼손됐다”며 “제주도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추가 조사에 나서는 한편 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윤 담당은 “동굴에 모래가 쌓여 있는 것과 관련 공사 업체에서는 공사 차량 바퀴 훼손 방지를 위해 모래를 뿌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래가 지나치게 많이 동굴 안으로 유입돼 있는 현장 등을 봐서는 동굴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여 조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나 건조물의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발견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와 시공업체는 그동안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굴을 감추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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