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상대 저가관광 퇴출되나
중국인 상대 저가관광 퇴출되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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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시행지침’ 개정 시행
쇼핑 강매 등 행정제재 강화·2년 주기 갱신제 도입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대해 지정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재제가 가해진다.

이에 따라 쇼핑 강요 등 여행 질서를 어지럽히는 저가 관광이 퇴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시행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지상경비 마이너스 이하,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 가이드에 의한 강매 등의 경우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최근 5년간 한국 관광산업이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의 저가관광 상품이 등장, 관광산업 선진화가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광부는 관광객에게 질 낮은 상품을 고가로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쇼핑 유도가 가장 큰 채용 요소로 작용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 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중국도 지난 4월 ‘여유법’을 제정, 오는 10월부터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대해 행정재제를 실시키로 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저가관광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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