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부적합 6곳 영업정지 처분
수질검사 부적합 6곳 영업정지 처분
  • 이태경 기자
  • 승인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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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형 목욕탕 등 6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대형 목욕탕 11곳과 지난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업소로 적발된 곳 등 30곳을 대상으로 목욕용수(원수 및 욕조수) 58건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업소로 판명된 13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업소는 물론 중소형 목욕탕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목욕탕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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