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배임 및 사기) 등으로 기소된 K(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2009년 6월 낙찰계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2011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곗돈 5776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A씨에게 22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운 점,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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