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등교하는 여자 어린이를 집으로 불러들여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J(6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8시15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집 앞을 지나 등교하는 A(7.여)양이 인사를 하자 A양을 집으로 불러들인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