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 채용.관리 조례' 추진
'학교회계직 채용.관리 조례' 추진
  • 김광호
  • 승인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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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 회계직들과 간담회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이 ‘학교 회계직 채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동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들과의 간담회가 22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의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관에 서 일하는 약 1800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은 해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예산의 독립편성과 채용.유지 능력이 없는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등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국.공립학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자체 고용형태로 전환하고 차별적 저임금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월15일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해지 실태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이 4.2%인데 비해 제주도교육청은 강원, 부산, 충북에 이어 5.4%에 달하고 있다”며 “더 이상 관련 조례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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