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진희종 감사위원이 개발공사 감사결과 처분에 항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다. 제주도의회 환경위에서는 하민철 위원장이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게 “진 위원의 1인 시위 이유를 아느냐”면서 사퇴 의사를 물은 바 있다. 이에 오재윤 사장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라 사퇴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했다.
2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의해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내용이 공식 발표 됐다. 감사위가 감사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며 비판 받고 있는 도지사 친인척 대리점 선정 의혹 외에도 총 41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 경고-징계-시정 등 처분을 내렸다. 오재윤 사장 등 임원 경고도 3건이다.
사장 해임이 아닌, 경고처분이 발표되자 ‘봐주기 감사처분’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는 도지사에게 감사처분에 관계없이 개발공사 최고 책임자에게 추가적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이 답(答)해야 한다. 감사위의 솜방망이 지원 아래 그냥 버티고 있을지 여부 말이다.
일본 수출계약을 위반, 10억 가까운 재산을 날리고 공사의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린 잘못, 삼다수 도외 밀반출을 알고도 방치한 잘못, 징계대상 직원을 승진 시킨 잘못, 도지사 친인척 대리점 선정 의혹을 떨쳐내지 못한 잘못, 이 엄청난 책임을 어찌 나 몰라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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