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H(4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H씨는 체류자격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L(45)씨를 고용, 지난해 7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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