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K(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4시44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택시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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