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쉬워진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쉬워진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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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조치법 제정…내년 5월부터 시행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법이 시행되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사중단 현장은 790곳(1463동)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버려둔 현장이 442곳이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은 44곳으로 충남 79곳, 경기 49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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