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흥 기금 180억 융자 지원
농어촌 진흥 기금 180억 융자 지원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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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WTO-DDA,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에 대비, 180억원의 범위내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융자지원키로 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천억을 목표로 조성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348억원을 조성, 이가운데 230억원은 제주도가 출연했고 나머지 118억원은 시·군에서 출연했다.

이 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3695 농·어가에 660억원을 이율 3%로 저리융자 지원했다.
융자지원은 농·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단체에 한해 이뤄진다. 개인은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단체는 5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시책사업은 개인 1억원, 단체는 2억원이하의 한도내에서 융자금이 지원된 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시·군에서 도에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6월 25일 이후 융자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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