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를 방문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9시30분께 만취 상태로 경찰서를 방문한 뒤 “사기 사건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기범을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다.이에 경찰이 A씨를 설득하던 중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지로 감싼 흉기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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