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며(김병헌)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며(김병헌)
  • 제주매일
  • 승인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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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류 공급제도란 농업기계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악용하여 폐농기계를 등록하여 허위로 면세유를 배정받거나 사용하다 남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면세유 부정유통 및 사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해야 하는 농가들에게 배정량이 적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업용 기계 7종에 대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및 면세유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은 농가에 총사업비 524백만원을 투입하여 1,310대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올해에도 1,040대?416백만원(보조 208 자부담 208)을 지원할 계획으로 
1차로 사업비 232백만원을 투입하여 580대의 시간계측기를 농업용 난방기에
부착완료 하였으며 2차로 오는 5월말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184백만원을 투입, 460대(대당가격 : 40만원?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를
면세유 사용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들이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을 시에는 면세유 배정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앞으로 시간계측기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은 없을 예정이니 해당 농가에서는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가 영농비 경감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이다.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병폐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들이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우리 농가들의 면세유 사용에 대한 인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시간계측기 부착 사업만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낭비되는 면세유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해 본다. 


김 병 헌서귀포시 감귤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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