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유지.관리하면 경쟁력 있어(이경도)
건축물은 유지.관리하면 경쟁력 있어(이경도)
  • 제주매일
  • 승인 2013.0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에는 2011.12.31일 기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139천세대로 98.8%의 주택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고, 2012년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감안하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음을 유추하게 된다.
    제주시에는 2012년말 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건축물이 약 93천동, 연면적 합계가 약 25㎢로 건축주 스스로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은 건축물, 대지, 건축설비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특히, 다중이용건축물.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건축물인 경우 노후시설 보수 등 안전하게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사무소,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주고 있고, 건물소유자도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건축물일수록 거주, 임대.매매 등이 잘 되고 있으며, 구.도심지인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의 외면을 받고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새로운 택지개발지에 신규 건축물과 구 도심권 노후 건축물에서 나타난 건축물의 경쟁력 문제는 행정기관이 도시관리에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 소유자 측면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건축문화를 발굴함으로서 경쟁력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제주시 건축민원과 이경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