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동료 살인 미수 60대 징역 4년
함께 일하던 동료 살인 미수 60대 징역 4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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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J(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3시35분께 제주시 모 원룸 앞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동료 선원 A(5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또 J씨는 같은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11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좌측 다리 부분에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후유 장애에 시달리면서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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