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C(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L(51)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다가 L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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