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32명에서 28명으로 감축하는 등 '수능시험 부정행위 종합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심내용=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화할 뿐 아니라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행위자들은 고교 졸업 후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3년간 수능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하기 위해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부정행위 움직임으로 판단될 경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통해 학생들을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직접 수능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응시원서의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확대, 답안지에 필적 확인란을 마련해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전형 일정이 끝난 후 시. 도교육청은 최종합격생의 수능원서를 대학으로 넘겨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다른 대입전형자료와 함께 최소 4년간 보관하는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달 안으로 도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 부풀기 방지 및 시험관리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업성적실외재고대책'을 마련, 공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