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포한 30대 붙잡혀
아동음란물 유포한 30대 붙잡혀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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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0·경기)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무단 개설한 후 지난 6일까지 회원 1인당 월정액 3000원을 받고 다수의 아동 음란물을 유포해 60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스마트폰 앱 개발업체 직원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범 없이 단독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폐쇄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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