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0·경기)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무단 개설한 후 지난 6일까지 회원 1인당 월정액 3000원을 받고 다수의 아동 음란물을 유포해 60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모 스마트폰 앱 개발업체 직원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범 없이 단독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해 폐쇄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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