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신영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저소득.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 가정 복귀 및 사회 정착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제5조)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참여에 따른 지원(제6조) △직업교육(제7조) △가정복귀 지원(제8조) △응급구호(제9조) 등이다.
제주도는 지자체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맡고 있는 국가사무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상담기관이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부적절하지만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한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성학 제주보호관찰소장은 “범죄자의 보호관찰은 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며 “예산 투입 대비 사회비용 절감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소장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전국에서는 최초로 범죄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가 보호관찰을 선도하는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자를 포함한 제주지역 보호관찰 대상자는 모두 77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