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확대 등 "주민 설득 나서야"
지원금 확대 등 "주민 설득 나서야"
  • 이태경 기자
  • 승인 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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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없나 <하> 실질적 대책 마련 ‘절실’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지원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가 전국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0년 380억원,2011년 400억원,2012년 500억원 등으로 매해 증액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2009년 53억원에서 2010년 24억원으로 절반이상 삭감됐고,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27억원,30억원 지원되는데 그쳤다.

▲ 소음대책사업 체감도 ‘글쎄’

제주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사업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크게 나뉜다. 한국공항공사가 이들 사업을 총괄하고, 제주도는 공항공사와 협약 체결된 위탁사업에 한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소음도 75웨클 이상인 제주시 용담·도두·이호·외도동과 애월읍 등에는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외에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70∼75웨클 미만으로 지난해 12월 ‘소음피해 인근지역’으로 지정된 건입·노형·삼도2동 일부 지역에는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영농시설 등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고영율 전 공항소음대책위원(도두동)은 “도와 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항공기 이·착륙 횟수 증가와 야간 운항으로 더 심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피부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기소음 질환에 따른 치료비 지원과 항공료 감면, 개인별 국가 배상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지원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 법 개정·사업비 증액 요구해야

또한 제주공항의 ‘24시간 운영’과 연계해 도 차원에서 주민보상금 확대를 위한 ‘공항소음 방지·지원법’ 개정과 소음대책사업비 증액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인성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공항공사의 출연금을 제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소음대책사업비를 고시년도와 관계없이 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50% 감면과 보상금 확대 건의 등 주민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심야운항과 관련해서도 소음피해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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