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소음부담금 연체하면 가산금
항공사 소음부담금 연체하면 가산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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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소음 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소음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산금 및 중가산금 요율은 국세 가산금 요율로 통일해 체납시 3% 가산금을 부과한다. 100만원 이상은 60개월까지 중가산(1.2%/월)한다.

소음 부담금은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항 소음 피해 대책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1993년부터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5~30%를 징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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