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 운용하면서 구성·오류 등을 개선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 중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할 경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내부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해경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청탁등록자와 등록된 청탁내용에 대해선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등록자는 등록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송나택 청장은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라 경찰관이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청탁이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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