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영상기기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제주서부경찰서, 영상기기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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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와의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상기기를 이용한 단속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서장 함현배)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출퇴근시간 상급 정체구간인 노형로터리와 한라병원 오거리 등에서 영상기기를 이용,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고정식 다기능 단속카메라 이외에도 캠코더 4대를 추가,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 꼬리물기 등 신호위반과 끼어들기 방법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이용수 교통관리계장은 “도심 정체구간 단속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평화로와 일주도로, 애조로 등에서도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도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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