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6일 열차사고를 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도내 A사 열차 운전기사 B(58)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A사에서 열차를 운행하다 기관고장으로 정차 중인 열차를 들이받아 승객 110여명 가운데 3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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