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은 16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도지사와 집행부 직원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모든 인사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는 감사위원회의 누적된 한계를 극명하게 나타낸 도감사위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
박 의장은 이어 “도지사는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도민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핀 후 철저한 반성과 제도보완을 통해 도감사위 위상을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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