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만큼 국민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인 것이다. 물론 체납자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우리 안덕면에서는 고액 ? 상습적인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여 연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및 세외수입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각종 인 ? 허가는 물론 공공사업비나 보조금 등 각종 자금 지출 시에 제주특별자치도세 및 세외수입 미납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전 납부 독려 활동으로 체납액 발생을 차단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본청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과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서 1회 단순 체납차량은 계고장을 발부하면서 납부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통한 강제 징수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매주 목요일을「체납액 납부 독려의 날」로 지정, 연장 근무를 실시하면서 고액 ?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면담하여 정확한 체납사유를 분석하여체납사유 및 독려 내용 등을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체납자 현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납세자의 자금 사정 등 일시적인 사유로 체납이 된 경우에는 납세자 형편에 맞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고질적인 고액 ? 상습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여 본청(서귀포시 세무과) 협조를 얻어서 허가취소, 재산압류, 체납차량 공매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송영환-안덕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