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P(5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P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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