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공한 무등록 성인PC방 업주 벌금 400만원
음란물 제공한 무등록 성인PC방 업주 벌금 40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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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무등록 성인PC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K(5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성인PC방을 운영, 손님들에게 2시간당 1만원씩 받고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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