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벌금 400만원
선박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벌금 40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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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선박을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사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K(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10분께 제주시 한림항에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선박을 좌초시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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