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 가동
제주지검,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 가동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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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제주지역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은 제주지검을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주시청, 제주세관 등 8개 기관 관계자 20명으로 구성,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식품 제조‧가공․유통․수입 사범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가공․유통․수입 사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불법도축 및 폐축산물 유통 사범 △무허가․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유통 사범 △홈쇼핑․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사범 △식품 관련 허위제보, 공갈, 협박사범 등이다.

제주지검은 기업형․대규모 부정식품 사범과 악의적․상습적․지능적 부정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엄중처벌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정식품업자는 행정기관에 통보해 인․허가 취소와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검은 식품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기존의 식품전담검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수사관은 4명으로 증원해 ‘불량식품 근절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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