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불량업체 19건 단속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농약 범벅된 과일을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15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무허가 휴계 음식점과 허위·과대 광고 업체 등 19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5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14건을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내 뷔페음식점인 A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 지난 7일 적발됐다.
특히 제주시내 B 업체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금귤을, C 업체는 브로콜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내 D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헛개나무와 황칠나무를 팩 형태로 제조·가공해 판매한 혐의다.
E 업체는 제주 말뼈를 제조·가공해 만든 식품을 관절염과 류마티스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를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량 식품 원천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