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개월새 5167건 적발...단속반과 곳곳서 숨바꼭질
제주시,“대부분 영세업자...가혹처벌도 곤란” 전전긍긍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불법광고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이 허가를 받아 설치한 광고물 보다 10배 이상 시가지에 넘치면서 현실적으로는 악화를 양화를 밀어내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의 경우 기껏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해야 소액의 과태료 처분에 머물면서 불법광고물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경제이론’이 악화된 경제시장에서 그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는 1일 올 들어 2개월간 불법 광고물(현수막.광고전단) 51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벽보가 46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현수막 165건, 입간판 33건, 기타 284건 등이다.
이는 하루평균 86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수치상 적발건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살포된 불법광고물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 기간 제주시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 정당하게 이뤄진 옥외광고건수는 허가 173건과 신고 257건 등 모두 430건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불법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 정당하게 이뤄진 광고건수 보다 10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처럼 옥외 불법광고물들이 넘치면서 종전 상가지역등을 중심으로 나돌던 불법광고물들이 최근에는 주택가 등지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를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피해 살포하는 광고업자들간 숨바꼭질 역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면서 광고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포주 등이 이처럼 불법광고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수많은 종류의 광고물들을 일일이 모두 규제하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 불법광고물을 배포하는 업자들 대부분이 매우 영세한 업체들이어서 일방적으로 단속하기도 쉽지 많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