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1인시위 ‘도감사위 독립성문제’ 점화
감사위원 1인시위 ‘도감사위 독립성문제’ 점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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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종 위원 “구조적 한계에 좌절, 공론화돼 개선 계기됐으면”
인사․예산권 제주도 종속이 사태 초래...시민단체 성명 잇따라
현직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감사 처분 결과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는 초유의 사건(본보 14일자 1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도감사위 독립’ 문제가 도민사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제주도감사위원회 인사․예산권 등의 제주도 종속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많다.
사건의 당사자인 진희종 감사위원도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위는 특정 사안(제주개발공사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도감사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좌절 때문”이라며 “도감사위회 독립성 문제가 공론화돼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결국 독립기구로서 도감사위의 위상에 대한 고민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합의제 독립기구다. 그러나 설립 후 현재까지도 기관의 독립성을 담보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감사위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상 제주도지사가 쥐고 있다. 감사위원장은 소속직원 임용에 따른 추천권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감사위에 배정되는 직원들의 근무연수도 3년 정도로 짧아 직무 전문성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는 도감사위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감사직렬(6․7급)을 신설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따른 직원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직렬 신설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명색이 독립기구인 도감사위에 예산권이 없는 점은 큰 문제다. 현재 제주도 예산당국이 도감사위의 각 사업 예산을 정하면서 독자적인 조직 가동이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로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감사의 정당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와 처분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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