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상대적 ‘심각’
제주지역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시내권보다 읍면지역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6%(79명)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내권 거주자는 12%(26명)인데 반해 읍면지역 거주자는 21%(43명)나 됐다.
이는 다문화지원 단체 등이 시내권에 집중돼 있어 읍면지역 이주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적·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77%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 거주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유형으로는 무시와 위협 등 언어 폭력이 55%, 신체를 이용한 직접적인 폭력이 45%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가정폭력 후 경찰 및 상담센터에 신고한 경우는 42%밖에 되지 않았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50%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 신고방법이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14%나 됐다.
이주여성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사건처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일이니 둘이서 해결하라”고 한 후 그냥 돌아갔다는 응답도 1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주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모두 17건으로, 이 중 3명 입건됐다. 올 들어서도 10건이 접수돼 2명 입건됐다.
김영옥 제주경찰청 외사계장은 “가정폭력 상담관 제도를 활용해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경찰의 미온적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절차 교육과 현장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50일간 도내 결혼이주여성 2158명 중 4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