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이 공무원을 더 부패하게 만든다
뇌물이 공무원을 더 부패하게 만든다
  • 제주매일
  • 승인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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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3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안(案)’을 마련, 입법 예고 중인데 확정 되는대로 곧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무원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의 수모를 당한 제주도가 공직사회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이자 극약처방인 셈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과실(過失) 유무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식 경징계(경징계)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설사 횡령이 고의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과실로 처리해 봐주기 경징계를 할 수 있는 틈새가 없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징계양정(懲戒量定)을 강화해 명문화함으로써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300만 원 이상 횡령-유용 또는 배임 때는  파면이나 해임토록 했다. 어물쩍 넘어 갈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는 강화된 ‘징계양정 규칙’개정’만으로 공무원 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수도 있다. 공금횡령-유용-업무상 배임이 공무원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인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것 이상으로 공무원을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뇌물’이다. 사기업이나 사조직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공금에 손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내부통제가 돼 있는데다 감사위원회와 의회의 감시를 받아서다. 설사 공금에 손댄다 해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돼 있다.
하지만 뇌물은 다르다. 공무원을 가장 병들게 하지만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행정의 피해는 막심하다. 뇌물은 행정을 사익의 도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금횡령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뇌물 없는 공직사회 실현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뇌물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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