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또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일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빈곤 탈출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한 가지가 “희망키움통장”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근로유인제도이다.
일하는 수급자에게 자산형성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모델로 탈 수급에 대한 “희망”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이다. 시설수급자도 소득요건 충족 시는 가능하다.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이 안 된다.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인 경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 수급을 하는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하여 2,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제주시에도 2010년 4월부터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300가구 이며, 올해 4월 탈 수급 하여 3년 만기해지 가구는 9가구 이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탈 수급을 하였으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로 가입유지를 하며 교육.의료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이행급여 특례가구는 57가구이다.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수급가구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를 통한 일하는 복지 강화를 통한 빈곤탈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모집 횟수를 총 8회로 확대 했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월초에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분할 모집하고 있다.
철학자 키케로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탈 수급이라는 “희망”의 꿈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고영림(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